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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의 세액공제도 무시하지 못할 요소 중 하나인데요. 공제한도도 높고, 총급여액의 3%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정에서는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율과 공제대상,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율, 공제대상
2.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법
3. 의료비 세액공제 필요 서류
4. 가족 간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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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율, 공제대상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 사용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의료비나 본인 등 의료비의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율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율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일반적인 진료비와 의약품비, 의료기기, 시력보정용 안경, 보청기, 산후조리원 비용 등 모두 의료비 공제대상입니다. 하지만, 성형수술이나 미용 등을 위한 치료는 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공제한도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 시술비, 의료보험 산정특례자 : 한도 없음
  •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 : 연 700만 원

 

 

2.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법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법을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1

  • 총 급여액 : 50,000,000(3% = 1,500,000)
  • 의료비 전체 사용액 : 7,000,000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이고, 의료비 전체 사용액이 7백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 액수가 계산됩니다.

 

예시1

 

7백만 원 중 난임 치료비로 2백만 원을 썼다면, 예시 1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액은 92만 5천 원입니다.

 

※예시 2

  • 총 급여액 : 170,000,000(3% = 5,100,000)
  • 의료비 전체 사용액 : 7,000,000

 

예시 1과 동일하게, 의료비 7백만 원을 썼으나 총급여액이 1.7억이라면 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예시
예시 2

 

이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액은 38만 원이 됩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필요서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비용이 의료비로 잡힙니다. 그 외 추가로 증빙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제출 필요서류
의료비 세액공제 필요서류

 

4. 가족 간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족 간에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이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소득요건과 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면,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의료비를 대신 대납하고 이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나이, 연령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예를 들어, 위의 사진처럼 나이가 65세인 부모님이 양도소득금액 5천만 원이 있다면 소득요건으로 인해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이 적어 연말정산이 크게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특정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줘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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