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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유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는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금융,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을 명확히 알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세율
3.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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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전 연도 소득에 대해 이듬해 5월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2024년 5월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대상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세율

 

종합소득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소득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누진세입니다. 최저 6%부터 최대 45%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위에 표에서 설명드린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3.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위에서 확인해 본 다양한 수익(사업, 근로, 금융, 연금, 기타)을 합산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증빙하기 위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부는 차변과 대변으로 작성하는 복식부기가 있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 장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경비를 추정하여 납부하는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수익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느냐,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느냐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총 4가지 유형의 종합소득세 납부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사업자
    • 복식부기 : 차변과 대변으로 이루어진 장부로, 회계지식이 있어야만 작성할 수 있음 
    • 간편 장부 :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고안된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음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 기준경비율 : 일정 수입금액이 넘는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적용되는 경비율로, 일반적으로 매우 낮아 세금 납부에 손해를 볼 수 있음(Ex. 배달업 기준경비율 : 19.1%)
    • 단순경비율 : 일정 수입금액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로, 높은 편이어서 영세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것을 추천함(Ex. 배달업 단순경비율 : 79.4%)

아래 표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 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나눠지는 표입니다.

 

업종별 수익금액 기준에 따른 기장의무 및 적용 경비율
업종별 수익금액 기준에 따른 기장의무 및 적용 경비율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도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 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에 따라 그 추천 방법이 다릅니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간편 장부를 작성하거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직접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고 절세 관련 컨설팅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사업자
    • 복식부기 :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장을 맡겨 신고하는 것을 추천
    • 간편 장부 : 영세사업자의 경우 간편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사업이 커질 것을 예상하면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을 추천함. ※간편장부 양식 다운로드 받으러 가기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 기준경비율 : 필요경비를 더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장을 하여 가급적 간편장부 작성자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을 추천

 

단순경비율 적용자의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간편장부 작성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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