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의 차이와 각각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사업자를 시작하시면,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대해 듣게 됩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용어이다 보니 각각의 개념이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알기 어려운데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 절세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간편장부 대상자란
2. 복식부기 의무자란
3.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 시 혜택
4. 복식부기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함께 보면 좋은 글
1. 간편장부 대상자란
장부는 사업의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일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는 그 기록의 방법에 따라 구분한 것이고, 사업의 규모에 따라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장부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먼저 간편장부는 신규사업자나 소규모사업자들이 회계지식 없이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고안한 장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쓸 수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나 사업 주체의 능력을 고려하여 수입금액 기준을 만족해야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소매업은 수입금액 기준 3억 미만, 제조업이나 숙박업은 1.5억 미만, 부동산 임대업과 서비스업은 7천5백만 원 미만이어야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사업자인 만큼 그 의무도 간단합니다.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고, 장부와 적격증빙을 5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Excel로 간편장부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부에 직접 사업 관련 거래내역을 입력하시면, 별도 세무사에 맡길 필요 없이 직접 장부 작성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란
복식장부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대변과 차변의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복식장부는 차변, 대변, 자산, 부채와 계정과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부작성 시 최소한의 회계 지식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복식장부의 장부 작성을 세무사 사무소에 맡기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간편장부 대상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와 수익 비용의 발생을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 대금이나 인건비를 해당 계좌를 통해 이체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의 사용과 관련하여 운행 일지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3.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 시 혜택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1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의 세액공제는 세금 측면에서 상당히 큰 금액이므로,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세무사 사무소의 기장 비용이 연 100만 원을 넘어간다면, 이 혜택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4. 복식부기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절세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복식부기 의무자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①, ②, ③ 중 큰 금액)
- 무신고 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방법 (0) | 2023.02.26 |
---|---|
추계신고란,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1) | 2023.02.22 |
분양권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0) | 2023.02.18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절세 방법 (0) | 2023.02.10 |
가업상속공제 요건, 한도, 업종 (0) | 2023.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