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개정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한도,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표분들 중 가업을 자녀들에게 승계하고자 하나 막대한 조세부담이 우려가 되어 걱정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장려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당 제도를 잘 운영하면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덜어 힘들게 이룬 가업을 승계하여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가업상속공제 한도
2. 가업상속공제 요건, 업종
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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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업상속공제 한도
가업상속공제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그 한도가 달라집니다. 상속세의 경우 최대 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최대 300억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10년 이상 : 300억
- 20년 이상 : 400억
- 30년 이상 : 600억
- 단, 총 경영기간이 아닌 연속으로 경영한 기간으로 산정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주식에 업무무관자산의 비율을 곱하여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경영기간에 따른 한도와 업무무관자산을 뺀 법인의 주식 중 더 적은 금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됩니다.
이렇게 기업상속공제를 받게 되면 상속세 절감효과가 매우 큽니다. 아래 사례를 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미적용할 경우 상속세로 56억을 납부해야 하여, 비상장주식 외 쓸모 있는 자산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경우 상속세로 7억만 납부하면 돼서, 중요한 자산 대부분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2.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업종
이렇게 절세효과가 큰 가업상속공제는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우선 가업상속공제가 될 수 있는 기업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 없으며, 자산총액 5천억 미만
- 중견기업 :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금액 5,000억 미만
이렇게 매출액 기준을 만족했다면, 아래 표에 열거된 가업요건과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업상속승계의 적용 업종은 상증법 시행령 별표 열거 업종입니다. 이 업종에는 부동산업이나 입시학원 등은 불가능합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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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해당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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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및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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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업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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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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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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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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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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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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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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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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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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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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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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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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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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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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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및 주점업 중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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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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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중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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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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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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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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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포장 및 충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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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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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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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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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교육기관,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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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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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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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스포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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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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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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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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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 직업기술분야 학원
- 엔지니어링사업
- 물류산업
- 수탁생산업
-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선박관리업
-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일반도시가스사업
-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주택임대관리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는 조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만큼, 사후관리를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타 국가에 비해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1.2%)을 추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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