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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개정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한도,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표분들 중 가업을 자녀들에게 승계하고자 하나 막대한 조세부담이 우려가 되어 걱정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장려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당 제도를 잘 운영하면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덜어 힘들게 이룬 가업을 승계하여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가업상속공제 한도
2. 가업상속공제 요건, 업종
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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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업상속공제 한도

 

 가업상속공제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그 한도가 달라집니다. 상속세의 경우 최대 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최대 300억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10년 이상 : 300억
  • 20년 이상 : 400억
  • 30년 이상 : 600억
    • 단, 총 경영기간이 아닌 연속으로 경영한 기간으로 산정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주식에 업무무관자산의 비율을 곱하여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경영기간에 따른 한도와 업무무관자산을 뺀 법인의 주식 중 더 적은 금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됩니다.

 

법인사업자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법인사업자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이렇게 기업상속공제를 받게 되면 상속세 절감효과가 매우 큽니다. 아래 사례를 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미적용할 경우 상속세로 56억을 납부해야 하여, 비상장주식 외 쓸모 있는 자산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경우 상속세로 7억만 납부하면 돼서, 중요한 자산 대부분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비상장 법인 가업상속공제 적용 사례
비상장 법인 가업상속공제 적용 사례
비상장 법인 가업상속공제 적용 사례
비상장 법인 가업상속공제 적용 사례

 

 

2.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업종

 

 이렇게 절세효과가 큰 가업상속공제는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우선 가업상속공제가 될 수 있는 기업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 없으며, 자산총액 5천억 미만
  • 중견기업 :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금액 5,000억 미만

 

이렇게 매출액 기준을 만족했다면, 아래 표에 열거된 가업요건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요건&#44; 피상속인 요건&#44; 상속인 요건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가업상속승계의 적용 업종은 상증법 시행령 별표 열거 업종입니다. 이 업종에는 부동산업이나 입시학원 등은 불가능합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구분
가업해당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작물재배업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광업
광업 전체
제조업
제조업 전체
하수처리업 등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건설업
건설업 전체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운수업
여객운송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 중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출판업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중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사업시설관리 등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포장 및 충전업
임대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교육서비스업
유아 교육기관,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체
예술, 스포츠 등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협회 및 단체 등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1. 직업기술분야 학원
  2. 엔지니어링사업
  3. 물류산업
  4. 수탁생산업
  5.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6. 선박관리업
  7.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8.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9.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0.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11. 전시산업
  1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1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4. 일반도시가스사업
  15.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16. 주택임대관리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7.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는 조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만큼, 사후관리를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타 국가에 비해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1.2%)을 추징받게 됩니다.

 

가업상속승계 사후관리 요건
가업상속승계 사후관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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