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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기준과 대상,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월에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잘 구축되어 있지만, 각 항목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기준을 알아봐야 누락 없이 잘 신고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특히 교육비에 대해서 잘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 공제율
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3. 학원비 및 국외교육비 공제 여부
4. 교육비 공제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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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 공제율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직장인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과 부양가족별로 각기 다른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전액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연 100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자녀나 부모님, 배우자가 연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만족해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고, 이 부양가족의 교육비만 각각의 한도에 맞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 기본공제의 경우 자녀의 나이 제한이 만 20세 이하로 있지만, 교육비는 대학생까지 나이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본인의료비와 동일하게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교육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계산 최종단계에서 직접 세금을 차감해 줄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연 900만 원의 교육비가 공제된다면 그 15%인 135만 원의 세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별 공제 대상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나이대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가 다릅니다.

 

1) 미취학 아동 자녀

 

 미취학 자녀의 경우 학원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비, 유치원, 체육시설 수업료, 방과 후과정 수업료, 급식비 등이 공제가 가능하며, 어린이지 보육비나 유치원 학비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부담한 비용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1인당 연 300만 원까지입니다.

 

2) 초・중・고등학생 자녀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방과 후 수업료,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등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내년부터는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로 교육비 공제항목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한도는 미취학 자녀와 동일하게 1인당 연 300만 원까지입니다.

 

 교복비와 현장학습비는 각각 공제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교복비는 연 50만 원이며, 현장학습비는 연 30만 원의 한도가 있는데요. 해당 공제한도는 전체 한도 300만 원 안에 추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3) 대학생 자녀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대학입학금과 등록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전 인정제 교육기관, 사이버 대학교, 특수학교, 외국대학교 역시 포함됩니다.

 

3. 학원비 및 국외교육비 공제 여부

 

 학원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교육비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단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데요. 따라서 영어유치원이 영어학원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지만,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7세 아동이 3월 입학 전 1,2월에 받은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교육비의 경우 근로자와 해외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요건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학생 자녀가 있고, 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아래 2가지 중 1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중학생 이하의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유학생 자녀의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비는 요건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준
국외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준

 

 국외 교육비는 유치원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해외 어린이집(보육시설)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미취학 자녀의 해외 학원비나 해외 어학연수 비용, 편입학을 위한 학원비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4. 교육비 공제 관련 유의사항

 

교육비 공제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해서 공제가 안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교육비 항목 중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카드로 결제(현금영수증 포함)하면 카드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공백기간(휴직 제외) 중 지출한 비용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부분의 교육비 지출액이 조회됩니다. 그러나 국외 교육비, 학점 인정 교육비, 학원비 지로납부건, 학교 밖에서 구입한 교재비는 조회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관련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고생 교복비, 현장학습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도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미리 관련 증빙을 잘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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