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에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는 매우 중요한데요. 종교단체나 정당, 법정지정 단체 기부금을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부금 세액공제의 유형과 한도,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유형
2. 기부금 유형별 공제 한도
3.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공제, 가족 합산 공제
4. 구호물품 및 봉사활동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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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유형
기부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전, 연말정산의 세액계산 흐름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이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데요.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이 진행됩니다. 이때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기부금공제입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기부금은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자금 기부금’입니다.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법정기부금’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에게 기부한 구호금품‧자원봉사 용역, 그리고 사립학교(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에 기부한 금품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금액 역시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있는데요.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많이들 진행하시는 ‘지정기부금’이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의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공익신탁 기부금 역시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자분들 중 종교단체(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에 헌금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기부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기부금 유형별 공제 한도
올해(2022년 연말정산)는 2021년과 같이 금액 구간별 공제율이 기존보다 5% 포인트 증가합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 한도와 공제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이 공제한도인데요. 단 기부금 공제율은 100%가 아닙니다. 10만 원 이하로 기부했을 경우 100/110(약 91%)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고 3000만 원 이하를 기부했을 경우 기부금액의 15%, 30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25%를 소득공제받습니다.
법정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역시 정치자금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금액입니다. 또한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은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20%, 1000만 원 초과일 경우 3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5% 포인트 더 높게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기부금 유형별로 공제한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의 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입니다.
종교단체가 아닌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 이고요.
종교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에는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10%’의 공제 대상금액 한도가 주어집니다.
3.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공제, 가족 합산 공제
기부금 공제는 기부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요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제한 있음)인 경우 합산하여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정할 때는 ‘나이 요건은 제한하지 않고, 소득 요건만 제한한다’는 말의 뜻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기부할 경우 그의 나이가 어떻게 되든 그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유형에 따라 정해진 공제 대상금액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후 10년 동안 이월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한도를 초과해서 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내년이나 내후년, 이런 식으로 10년에 걸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구호물품 및 봉사활동 공제
마지막으로 금품뿐 아니라 자원봉사도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원봉사 후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이나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특별재해(재난) 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자원봉사용역은 법정기부금과 같은 조건으로 공제받습니다. 자원봉사 8시간을 1일로 환산해 봉사 일수에 5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지출한 유류비(기름값)와 재료비 등은 제공할 당시의 시가 혹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해 기부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물품을 기부했다면, 기부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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