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와 공제율,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카드 사용액 중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비율로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를 현명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연말정산에서 카드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및 공제한도
2. 연말정산 카드 공제 계산법
3. 연말정산 카드 공제 제외 항목
4. 연말정산 카드 공제 많이 받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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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차감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각 사용 방법 별로 공제율이 다른데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 등 체크카드는 30%, 도서 및 공연 등에 사용한 금액은 30%,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전통시장 사용분은 40%가 공제됩니다. 단, 도서 및 공연 등 사용분은 총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별도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 및 공연 등 사용분은 지불수단에 상관없이, 해당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항목으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일반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의 사용내역 외에도 부양가족으로 있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사용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카드를 많이 사용했다고 모든 금액이 소득공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총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총 급여액 7천 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의 경우 200만 원의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그 외에도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 원,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 원, 도서 공연 등 사용분은 100만 원의 추가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최대 600만 원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 연말정산 카드 공제 계산법
지금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공제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1
- 총 급여액 : 4.4천만 원(25% : 1.1천만 원)
- 전체 사용액 : 1.1천 만 원
이 경우 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딱 총급여액의 25%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예시 2
- 총 급여액 : 5천만 원(25% : 1.25천만 원)
- 전체 사용액 : 1.5천 만 원
이 경우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총급여액의 25% 순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직불카드 상용분까지 빼주면 소득공제 대상액이 나오는데요. 아래서부터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25% 금액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시 2 에서는 85만 원을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1,500만 원이나 소비했는데도 85만 원 밖에 공제받지 못하는데요. 총급여액이 더 크신 분들은 사실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소비가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받는 방법은 연말정산에서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3. 연말정산 카드 공제 제외 항목
연말정산 카드 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항목 중 중고차 구입비는 10%가 공제 가능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도,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 학원이나 체육시설, 교복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카드 공제 많이 받는 Tip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공제 Tip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총급여액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제로페이,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각종 혜택이 좋습니다. 비행기 마일리지를 쌓을 수도 있고, 본인의 소비패턴에 따라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어차피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25% 구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 제로페이를 사용하시는 편이 소득공제율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혜택보다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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