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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앞으로 다가올 연말정산 시즌을 대비하여, 연말정산의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는 인적공제라고 불리는데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 당 150만 원의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표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적공제를 잘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해당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
2. 연말정산 추가공제
3. 인적공제 및 소득금액 관련 유의사항
4. 인적공제 입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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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or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립니다. 즉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부양가족 1인 당 본인의 소득에서 15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득공제 : 과표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빼주는 것
  • 세액공제 : 세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빼주는 것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가 더 절세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표 표준이 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빼주기 때문에 기본세율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연 소득금액이 4,600만 원 이상의 경우 기본세율이 24%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받아 소득이 150만 원 공제되면, 24%의 세율 구간에서 15%의 세율구간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더 커지게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대상자는 부양가족 중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와 동거 요건이 없지만, 다른 부양가족은 나이와 동거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각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자체적으로 소득이 없이, 세대주가 부양하는 가족이어야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만약,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연령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일시퇴거 허용 사유)


또한,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이 주민등록상 동거를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2.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기본공제에 더하여, 추가공제 기준도 있습니다.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공제의 조건을 만족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후, 경로우대나,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의 경우 150만 원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소득공제 추가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가 부녀자인 경우, 소득금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추가로 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만약 부녀자이면서 한부모가족이면, 중복으로 추가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100만 원 추가 공제만 받으시면 됩니다.

 

3. 인적공제 및 소득금액 관련 유의사항


1) 나이 요건

먼저 인적공제의 나이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요건은 1/1 ~ 12/31 중 하루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즉 한국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연말정산 나이요건


2)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 제외

 

부양가족 대상자 제외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친척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위나 며느리 역시 제외되고,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제외됩니다.

3)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

여기서, 소득금액 100만 원이라는 것은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금액은 총소득에서 비용을 빼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금액 : 총 소득 - 비용

 

종합소득금액


세법상 소득은 정말 다양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모든 소득의 합이 100만 원 이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이 소득금액에서 빠지는 경우


만약, 배우자가 연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금액만 있다면, 종합소득에 합산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금융소득이 안 잡히기 때문에, 연 100만 원의 소득금액 기준에 걸리지 않아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기준은 1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4. 인적공제 입력 방법


연말정산을 진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홈택스에서 기본공제에 이미 '본인'에 대한 공제 150만 원만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홈택스 소득공제 화면


이 화면에서 인적공제 수정을 누르고, 자신의 부양가족과 추가공제 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인적공제 입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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