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몰이를 하던 오피스텔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아파트의 경우 청약 당첨되기도 힘들고, 당첨이 되어도 전매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전매가 가능하다는 꼬리표가 달리면, 어떤 형태의 부동산이든 엄청난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과 분양권 매매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
2.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3.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함께 보면 좋은 글
1.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무풍지대이던 오피스텔은 2017년 8월 2일에 나온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 내 분양물량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거주자 우선 분양이 적용되는 등 분양 여건 강화되었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축물 분양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대부분 딱 99실만 지어 분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서울 강동구 ‘엘리아트 강동’, 서울 성동구 ‘장한평역 퀀텀 뷰’, 서울 양천구 ‘더 넥스트 목동’, 인천 서구 ‘청라 스위트 클래스’, 수원 권선구 ‘호매실 루리 안’, 등 다수 단지들이 오피스텔을 딱 99실만 지어 분양했다고 합니다.
99실만 짖는 오피스텔 외에도, 아직까지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도 전매제한의 규제를 피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은 분양권 상태일 때는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과 분약원의 양도세율도 적용받지 않는데요. 대신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외 부동산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외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두 가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의 경우 50%, 1년 이상의 경우 40%입니다. 오피스텔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릴 수는 있으나, 주택과 같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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