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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주택 갈아타기 시 꼭 알아야 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를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 갈 집의 입주시점과 현재 거주하는 집의 퇴거 시점이 겹치는 구간인데요. 짧은 기간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되었다고, 양도소득세를 동일하게 부과하면 정말 억울하겠죠? 해당 포스팅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
2. 조정지역에서의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

 

1.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1가구 2주택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되었을 때, 1 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1·2·3의 법칙을 기억하면 되는데요

 

  •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되었을 때, 이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2: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요건 추가)
    • 기존 주택 양도일에 1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에 만족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오늘은 새롭게 변경된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주거 이전의 자유라는 특수성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 해주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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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주의사항    

 

  2번 법칙인 '기존주택 2년 이상 보유'에 조정대상 지역에는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꼭 기억하셔서 소중한 자신의 돈을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2. 조정지역에서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앞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조금 다르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전역과 주요 광역시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포함)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현황

 오늘은 내 집 마련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동산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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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진은 조정대상지역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 기존의 부동산 대책들입니다. 8.2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2018년 9.13 대책 이후의 신규주택을 매입했다면 기존주택은 2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었고, 2019년 12.16 대책 이후에는 기존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하고,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지역에서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주의 할 것은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규제지역에 있을 때에만, 강화된 요건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고, 이사 갈 곳이 같은 동네에 더 큰 평수의 아파트라면 이런 상황에 해당됩니다.


※ FAQ


 이제부터는 몇 가지 자주 문의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먼저,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1년 이내 전입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통해 전입 기간과 양도 기간 요건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신규 주택 취득 이후에 임차인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때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신규주택을 계약했다가,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었다면 기존에 1·2·3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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