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부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과 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고액주택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걷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인 공시지가 9억 원 기준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많았는데요.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기준이 11억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까지 해당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1. 종부세 개념, 과세대상
2. 종부세율
3. 종부세 계산방법
4.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 11억' 개정
1. 종부세 개념,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해서 종부세를 부자 과세라고 불러왔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중윗값이 11억이 넘어간 지금, 서민들도 충분히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에 대해 공시 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종부세는 가구당 부과하는 것이 아닌 인별 과세되는 세금인데요.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 한 명 한 명이 소유한 지분의 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위의 사진에 나온 기준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 주택 : 6억 원 이상(1 주택자는 11억 이상)
- 별도합산토지 : 80억 원 이상
- 종합합산토지 : 5억 원 이상
- 인별과세 예시(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
예를 들어 조정지역의 아파트 10억과 빌라 4억을 가진 분이시라면, 단독명의 시 6억 원만 기본 공제되지만 부부 공동명의 시 50% 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 6억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단독명의 시에는 과세금액이 8억이지만, 공동명의 시에는 과세금액이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1억이 됩니다.
2. 종부세율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개정되어 올라갔습니다. 2 주택 이하인 1 주택자의 세금도 올라가는데요. 또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최고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의 종부세율도 현재까지는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눠집니다. 중과세율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자에게도 적용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조정대상지역이 100여 곳이 넘어,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과 지방광역시는 현재 규제지역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3. 종부세 계산방법
이제부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의 시가가 11억 원이라고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꼭 '공시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부세의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①(공시 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종부세 과세 표준 |
먼저 공시 가격의 합계에서 공제금액인 6억(1 주택자는 11억)을 빼줍니다. 여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것을 곱하면 종부세의 과세 표준이 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2021년에는 95%이며, 2022년부터는 10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②종부세 과세 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 세액 |
1번에서 계산한 종부세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 세액이 나옵니다. 만약 종부세 과세 표준이 6억이고 1 주택자 시라면, 3억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 0.6%를 곱하고, 3억을 초과하는 3억에 대해서는 세율 0.8을 곱하시면 됩니다.
③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총 납부할 세액 |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에 일종이기 때문에, 7월과 9월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의 일부를 공제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재산세 Total에서 주택분 재산세 금액만큼을 종부세액에서 빼주면 총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와 장기보유 1 주택자에게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만약 고령자이신 분이 고액의 주택 1채를 장기간 보유하고 계셨다면 최대 8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 11억' 개정
1가구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공시 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은 전격 폐지된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6억 원씩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야는 8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정부가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는 만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공시 가격 11억 원은 올해 시가로 약 15억 7천만 원이 넘는 주택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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