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줄여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양도소득세의 기본 구조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절세 효과가 큰데요. 오늘은 인테리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2. 필요경비 항목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3. 인테리어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비교
4. 기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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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차익'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 내가 부동산을 샀던 가격 → 취득가액
- 내가 부동산을 판매한 가격 → 양도가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매매차익 |
정부는 양도차액으로 수익이 실현된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예를 들어 6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9억에 판매했다면, 양도차익은 3억이 됩니다. 이 3억에 대한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이 3억에서 추가로 빼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필요경비인데요.
필요경비는 총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위에서 설명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필요경비 항목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경비입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취득가액에는 실제 취드가액은 물론, 처음 집을 취득했을 때 들었던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전세나 월세를 줘서 발생하였던 중개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인테리어나 집 수선비 중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만 포함됩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를 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양도세 신고비용도 필요경비로 포함됩니다.
양도세 필요경비는 열거주의를 따릅니다. 열거주의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법에 열거된 것만 인정하는 원칙인데요. 따라서, 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은 필요경비로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열거주의 :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법에 열거된 것만 인정하는 원칙 |
3. 인테리어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비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선비나 인테리어는 자본적 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화장실 수리, 싱크대, 붙박이장 교체 등은 수익적 지출액으로 필요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이나 방 확장,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 시스템 에어컨과 같은 냉난방기 설치, 보일러 교체, 새시 교체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됩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만, 스탠드나 벽걸이 에어컨은 자본적 지출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지만, 스탠드와 벽걸이 에어컨은 언제든지 때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기타 Q&A
자본적 지출이 아니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처음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 포함되는 붙박이장 같은 것인데요. 왜냐하면, 해당 비용은 처음 분양가 산정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옵션을 선택하면, 분양가 자체가 올라가고 취득세도 더 납부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 자본적 지출 외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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