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부담 증가로, 자신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세금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이러한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1. 증여세란?
2.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율
3. 증여세 자동 계산기(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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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란?
증여세는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살아생전에 재산을 넘겨줄 때, 이에 대한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증여세는 상속세와 명확히 다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이전되는 자산이고, 증여는 생전에 상호 합의에 의해 이전되는 자산입니다. 증여가 되는 자산은 현금, 부동산, 무형의 권리나 재산가치의 증가분 등 다양합니다.
증여세의 납부의무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입니다.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다면, 이 또한 증여를 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추가됩니다.
2.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율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위의 식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 재산의 합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냐 직계존속이냐, 혈족이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의 표에 보신 것처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은 1,000만 원이 공제한도입니다.
이 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증여받은 합산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4천만 원, 기타 친족에게 2천만 원을 지난 10년 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1천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로 적용됩니다.
만약 40억 원이 과세표준이라면, 30억 초과분인 10억 원에 대해서는 50% 세율, 10억 초과분인 20억에 대해서는 40%, 5억 초과분인 5억에 대해서는 30%, 1억 초과분인 4억에 대해서는 20%,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적용한 것이, 누진공제액입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40억이라면, 세율인 50%를 곱하고 누진공제액인 4억 6천만 원을 빼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가산세 및 신고세액공제
만약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여 1세대를 생략할 경우, 세대생략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30%를 적용합니다. 또한 자진 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줍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달의 3개월이 지난달의 마지막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 8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고
- 8월 31일 → 11월 30일까지 신고
3. 증여세 자동 계산기(홈택스)
증여세를 모의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증여세 모의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증여세 간편 계산과 자동계산이 있습니다. 간편 계산은 증여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클릭하시고, 증여가액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자동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모의계산은 증여세 신고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추후 증여세 신고방법을 포스팅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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