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적용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과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렇게 규제지역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해당 포스팅에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현황과 지정 시 적용받는 규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조정대상지역 선정 조건
2.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3.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규제 적용
1. 조정대상지역 선정 조건
조정대상지역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활발하고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조건이 몇개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을 결정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위의 3가지 중 한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조정대상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에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정부는 2020년 12월 17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신규지정했습니다. 사실상 전 국토가 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강력한 대책이었는데요.
- 규제지역 지정 현황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정리한 표입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번 12.17 대책에서 추가된 곳입니다. 기존에 규제지역의 풍선효과로 아파트 값이 크게 상승했던 파주도 신규 지정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안에 포함되는 교집합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추가 규제까지 적용 받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규제 적용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위의 표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①취득세 중과 세율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비과세 거주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③일시적 2주택 1년 내 처분
일시적 2주택 처분에 대한 기준도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④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다주택자들은 2주택 시 양도세 +10%, 3주택 이상부터는 +20%의 중과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⑤ 장특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⑥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해당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받는 것입니다. 재개발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 후, 재건축 입주권은 조합설입 인가 후 조합원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⑦ 대출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2주택 이상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역시 금지가 됩니다.
LTV와 DTI도 각각 제한이 되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사용하면, 최대 70%까지 LTV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조건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⑧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규제 지역에 신규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합니다.
⑨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지역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시 까지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분양후에도 지역과 분양가에 따라 추가 전매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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