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조건 및 금리
안녕하세요 혁박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 조건과 금리를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디딤돌대출 신청 조건
2. 디딤돌대출 취급 은행 및 금리 확인방법
3. 디딤돌대출 꿀팁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40%로 제한되면서, 모아놓은 현금이 없으면 내집마련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에서는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LTV 7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데요.
해당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대상과 조건,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디딤돌대출 신청 조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을 자세히 확인해보려면 주택도시기금 Site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1) 주택도시기금 Site →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대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2) 주택구입자금 계산하기 클릭하여 '대출신청 자격 7개 확인'
7개의 선택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소득과 조건, 구매하려는 주택이 디딤돌 대출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상세 정리
1.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2.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3.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다른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다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상환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4.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6.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7.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8. (대출한도) 최고 2.0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2. 디딤돌대출 취급 은행 및 금리 확인
1) 디딤돌대출 취급 은행
디딤돌대출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어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지에 따라 이용 가능 은행이 달라지는데요. 위에 사진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디딤돌대출 금리
주택도시기금 Site에서 예상 금리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계산하기를 들어가, 3개의 Step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대출금리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Step1. 에서는 대출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Step.2 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자산정보 등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Step3. 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입력한 정보에 따라, 대출 금리가 산출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임의로 입력한 금액에 따라 산출된 대출 금리입니다.
3. 디딤돌대출 꿀팁
1) 가입기간 3년 이상 청약 통장 + 36회 이상 납입 = 0.2% 추가 금리 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 & 36회 이상 납입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0.2%의 추가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월 2만원씩 36개월, 총 72만원을 납입만 했다면 금리우대로 엄청난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 혼인신고 전 한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기!
맞벌이의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기 전 한 사람의 명의로 미리 디딤돌대출을 받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은행의 경우 대출이 시작되는 시점의 기준을 보기 때문에 대출이 나간 후의 상황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3) 1년 거치기간 활용
1년 거치기간을 활용하면, 첫 1년에는 원리금은 내지 않고 이자만 발생합니다. 1년차에는 이자만 내고, 2~3년차는 원리금 + 이자를 냅니다. 3년 후 부터는 원리금 중도상환의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너스나 상여금 등 목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상황하면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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