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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양식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혁박입니다. 오늘은 금전거래가 있을 때 이를 증빙하는 차용증 쓰는법과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차용증 무료 양식 다운로드 방법
2. 차용증 제대로 쓰는법 및 주의사항
3. 적정이자율 계산 방법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이 무섭게 상승하여, 부모 자식간의 금전거래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법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 이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가족간 거래라도 적정 이자율을 받고 자금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면, 예외로 인정하는데요. 하지만 자칫하다간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판단해 세무조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자료가 차용증입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용증 무료 양식 다운로드 방법

 

차용증 양식은 정말 다양합니다. 사람인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고, 여러 블로그에서도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① 아래 Link로 서울중앙지방법원 Site 방문

 

seoul.scourt.go.kr/contract/new/DocListAction.work

 

법문화 강좌 | 서울중앙지방법원

 

seoul.scourt.go.kr

② '차용증' 검색

 

 

 

 

③ 양식 파일 다운로드

 

 

 

 

 아래는 차용증 양식 캡쳐본입니다. 작성방법 및 해설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2.차용증 제대로 쓰는법 및 주의사항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남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하면 쉽습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주었을때 어떤 것들을 차용증에 적을까? 라고 생각하면 이는 정당한 금전거래라고 볼 수 있겠죠!

 

① 작성한 시기가 명확

 

차용증은 작성한 시기가 명확해야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서, 한참 후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썼다면 이는 정당한 차용증이라고 볼 수 없겠죠? 

 

이를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기록이 남는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내용증명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주세요~ 하면 됩니다.

 

 

 

 

② 채무 변제 조건

 

적정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원금 상환 시점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거나, 무이자로 할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내용도 부모자식간의 거래가 아니라, 제 3자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고려할 사항이겠죠?

 

③ 이자와 원금 상환 철저

 

돈을 빌린 자녀는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아야 합니다. 차용증에 작성한 시기에 맞게 은행거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무당국은 한 번 조사를 벌이면, 자금 대여로 인정하더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갚는 날까지 사후관리를 합니다.

 

3.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부모 자식간의 금전거래에서 증여로 보지 않는, 적정 이자율은 법에 나와있습니다. 이는 상속증여세법 제 41조의 4항에 나와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적정이자율은 4.6% 입니다. 하지만, 이 이자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되는대요. 

 

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억원을 빌려주고 1년 후 상환하기로 약속했다면, 적정 이자율을 연간 4.6% 입니다. 그런데 그 이자에 일부를 안받고, 1.6% 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3%인 9백만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1년에 1천만원 까지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2억 1,700만원 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고 자녀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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