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면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집에서도 무료로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가 없다면 스마트폰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한데요. 해당 포스팅에서 전입신고의 개념과 해야 하는 이유, 인터넷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1. 전입신고란? 해야 하는 이유
2.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3. 전입신고 스마트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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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란? 해야 하는 이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관할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전입신고인데요. 집 전체가 이사를 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지를 옮기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의 기한을 넘기면,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40조에 따라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임차인이시라면, 전입신고를 하셔야 임차인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대신 월세를 낮춰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임대인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를 줄 경우,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매물은 주의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2.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를 포탈사이트에서 '정부 24'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야 합니다. 위의 링크를 누르시면 정부 24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전입신고 검색 후 신청 서비스에 전입신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신청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먼저 나옵니다. 공동인증서와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실 수 있는데요. 공동 인증서와 간편 인증 발급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이 끝나면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화면이 나옵니다. 하단의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을 클릭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전입 사유를 선택합니다. 전입 사유는 주거, 직장, 학업 등의 이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조회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이사 전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 목록에서 이사를 가는 사람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사를 가는 사람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에게 SMS 알람을 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기입하는 단계가 추가됩니다.
3단계에서는 이사 온 곳의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기본 주소와 상세주소를 입력하고, 다가구 주택 여부를 선택합니다. 만약 다가구인지 모른다면, 모름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이사 온 곳에 기존 세대주가 있는지, 또는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할 것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친척분이 이미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빈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하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일괄 신청할 수 있고, 초등학교 배정 정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되니다.
3. 전입신고 모바일 신청 방법
PC가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 24' 어플을 다운로드하으셔야 합니다.
순서는 인터넷에서 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모바일에 공동인증서가 있거나, 간편 인증만 가입되어 있다면 모바일로 하시는 것이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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