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절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이 까다롭고, 공제율이 높은 편이어서 세액공제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안되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 각 방법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3.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1.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먼저 월세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알아보기 전,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혼동하여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둘은 세금을 줄여주느냐,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이라면, 세율은 24%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소득공제 200만 원을 받으면, 200만 원의 24%인 48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높아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혜택이 좋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20만 원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세금 20만 원이 빠지는 것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지금부터 월세를 세액공제받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함께 사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면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34평 이하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사람입니다.
연 750만 원 한도에 공제율을 10~12%로 적용받는데요. 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진행 시, 회사에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명서류를 내면 됩니다.
3.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이 안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조건도 없이,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월세만을 위한 소득공제가 아니고, 현금영수증 신청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30%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예시처럼, 월세를 연 720만 원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공제율 30%인 21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임차인도 신청 가능)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에 들어갑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월세를 내고 있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아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계약내용과 인적사항,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매달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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