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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이나,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비용이 소득공제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각 항목별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과연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주택청약 공제
2.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전세자금대출)
3.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주택담보대출)
4. 주택자금공제 종합 정리
※함께 보면 좋은 글
1. 연말정산 주택청약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액의 40%까지 연 24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 연중 무주택자 유지
-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면, 본인이 납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전세자금 대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소득공제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되며,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주택청약 한도 포함)입니다.
- 무주택자
- 세대주 or 조건을 만족한 세대원
- 세대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 세대원 본인 명의의 차입금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
- 차입금 요건 충족
-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100%를 공제해줍니다. 원리금에서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공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 한도는 만기와 고정금리 여부,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 당시 무주택 or 1주택 세대주
- 12월 31일 기준 1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단, 19.1.1 이전 취득주택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불가
- 세대원의 경우 특정 조건 만족
4.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종합 정리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를 종합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들 주택자금공제 꼭 받으셔서, 연말정산 시 많은 세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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