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와 중과 배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로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기도 부담스러운 진퇴양난의 포지션에 있는데요. 과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율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건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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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율
먼저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차익'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 내가 부동산을 샀던 가격 → 취득가액
- 내가 부동산을 판매한 가격 → 양도가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매매차익(양도차액) |
과세당국은 양도차액으로 수익이 실현된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예를 들어 6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9억에 판매했다면, 양도차익은 3억이 됩니다. 이 3억에 대한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쉽게 설명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양도세율
이런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인 세금과 동일하게 누진세입니다.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에는 10억 원 초과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증가했습니다.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건
다주택자는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20~30%가 중과됩니다. 이에 더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하는데요. 이런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조건
-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이면서
- 법 소정 중과 제외 주택이 아닌 경우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려면, 먼저 주택수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과대상 주택수는 세대 단위로 판정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분양권 취득 시에도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위에 표는 취득세와 종부세의 주택수 포함 여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지역 위주로 조정대상지역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지역에 포함되었는데요. 만약 비조정지역인 군지역이나 읍, 면 지역, 기타 도지역에서도 시가 3억 원 초과 매물은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 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도 라디오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갖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다주택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한 서울 지역 여당 의원은 “이제 막 1가구 1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결정했는데, 다주택자들까지 완화하면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다른 서울 지역 의원은 “양도세 인하로 다주택자들에게도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건 당내 부동산특위에서도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매물 잠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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