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에는 이익이 되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빚만 물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속인은 어떻게 해서든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빚만 물려받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상속 우선순위와 포기 절차
2. 한정승인이란?
3.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4. 특별 한정승인의 개념
※함께 보면 좋은 글
1. 상속 우선순위와 포기 절차
상속포기는 원하지 않는 상속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속인이 되면, 총 3가지 중 1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과,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보통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단순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채무가 이익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합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속포기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속의 순위부터 알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순위로 상속재산이 상속됩니다.
- 1순위 : 상속자는 배우자와 자녀
- 여기서 배우자는 50%를 가산받아 상속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상속재산을 1.5 : 1: 1의 비율로 나눠갖게 되는 것입니다.
- 2순위 : 직계존속으로 피상속인의 부모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할 때는 1~4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상속 포기해야 합니다. 1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2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3순위로 상속재산이 넘어갑니다. 3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4순위로 상속재산이 넘어가고, 4순위까지 모두 포기해야만 채권자는 누구에게도 채무 이행을 요청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에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불편합니다. 따라서, 1순위에서 상속재산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절차 :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포기
- 기한 :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로 상속재산이 넘어감
2. 한정승인이란?
고인의 재산과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2순위 상속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돌아가신 분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만약 빚이 있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의 재산 내에서 변제하고 남은 빚은 본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양식대로 작성하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한 가지 절차가 추가되는데요. 가정법원 판사분에게 고인이 남긴 적극재산(이익) 목록과 소극 재산(빚) 목록을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List를 바탕으로 판사가 승인을 하고, 채권자들에게 권리 주장을 하라는 공고를 걸쳐 확정을 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 이후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가 돼서 빚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3.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한정승인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인도 포기를 해야 해서 번거롭다
- 고인의 채무 규모를 2순위, 3순위, 4순위 상속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
- 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
- 내가 꼭 승계해야 할 재산이 있다
- 한정승인은 일반적으로 서류심사만 하기 때문에, 이미 혜택을 받았다면 한정승인 활용 시 빚만 안 갚을 수 있다
이렇게 5가지 경우에 한정승인을 활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핵가족화되었기 때문에, 4촌 이내의 방계가족과 교류가 많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잘못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빚이 많다면 꼭 한정승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면, 일단 한정승인을 해서 안전하게 상속받는 것도 좋습니다.
4. 특별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인이 고인의 상속 개시를 알았지만, 고인의 빚이 고인의 재산보다 많음을 늦게 알았다면 특별 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특별 한정승인 요건을 입증할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0) | 2022.01.03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쉽게하기 (0) | 2022.01.02 |
양도세 비과세 요건 12억 상향 (4) | 2021.12.14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총정리 (0) | 2021.12.01 |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취득세율 총정리 (0) | 2021.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