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시적 1가구 2 주택 취득세 조건과 각 상황별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동일하게, 취득세 역시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에 대한 1가구 취득세율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해야, 갈아타기 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취득세에 완벽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취득세율
2. 다주택자, 법인, 증여 취득세
3. 일시적 1가구 2 주택 취득세 조건
1. 취득세율
취득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골프회원권 등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권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권을 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 취득세율 표
취득세율은 매매, 상속, 증여 등 취득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주택의 경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여부와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 주택자는 주택 취득세는 1~3%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다주택자, 법인, 증여 취득세
2020년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이 강화됐습니다.
-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율
종전 1~3 주택자에게 1~3%, 4 주택자 이상의 경우 4%의 취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이후부터는, 2 주택 취득자에게 8%, 3 주택 이상 취득자에게는 1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율은 신규 취득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매매한다면, 2 주택까지는 1~3%의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 강화
증여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겨우,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신 증여는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 취득세의 경우, 부담부증여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시적 1가구 2 주택 취득세 조건
1 주택자가 내 집 갈아타기 할 때, 2 주택자 취득세로 중과된다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과세당국은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두어, 이에 해당한다면 1 주택 세율을 적용해줍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수 포함되는 종류
2020년 8월 12일부터, 분양권과 입주권도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주거용이 명백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단 위의 13가지 종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판단하는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대분리를 주의하세요!
취득세를 중과하는 1가구(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입니다. 주민등록표 상에 1세대로 포함된 자녀나 친인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꼭 주택 취득 전 세대분리를 하셔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의 요건과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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