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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 설립 절차와 설립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실지,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실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셨으나 매출이 늘어나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법인 설립 시 준비사항
2. 법인 설립 절차
3. 법인 설립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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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설립 시 준비사항


법인 설립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법무대리인을 통해 법인등기를 진행하고,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5가지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호 결정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호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호의 경우 같은 도시 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본점 소재지 지역에 동일 상호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본점 소재지 결정

다음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사업장을 임차하시거나, 자가 건물에 사업장을 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사업장 소재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법인 설립 시 납부해야하는 등록 면허세가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현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현황


법인 등기를 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등기 후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명의와 법인번호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법인 대표 명의로 우선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사업자 등록 전에 법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바꾸셔야 합니다.

3) 사업의 목적

사업의 목적은 업종과 업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현재 구상중인 사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미래에 진행 될 사업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과 종목을 변경/추가할 때에 등기부등본을 항상 먼저 봐야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만들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4) 자본금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제약없이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본금에 따라 법인등록세금 및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본금을 정할 때 주식의 액면가와 발행할 주식의 총 수도 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민 원 짜리 주식을 5,000주를 발행하게 되면 자본금이 5,000만 원인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본금을 정할 때에는 1회성 수수료가 얼만지를 고려하시기 보다는, 내가 이 업무를 할 때 자본금 규모가 계약관계나 업무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많이든다고 자본금을 작게 했다가, 자본잠식이 일어난다는지 증자를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관계가 중요한 업종의 경우, 계약 상대방이 너무 작은 자본금을 우려하여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잇습니다.

5) 이사/감사

대표이사 1인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1인 외에 지분이 없는 임원 1명(이사 or 감사)이 포함되면 법인설립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법인설립 요건 상 '조사보고'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조사보고'는 지분이 없는 임원만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법인 설립 절차


앞서 설명드린 5가지 포인트를 의사결정하시면, 정관을 작성 후 법인설립 등기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등기 절차는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절차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절차


법인 설립 등기과 완료되었다면,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대차 계약을 법인 명의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설립 시 필요서류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 주주 : 주민등록등본 1통, 일반도장
  • 잔고증명서 : 주주대표명의(등기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여기서 잔고증명서는 법인의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 또는 주주명의 통장으로 자본금 이상만큼 들어있는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절차표준서식.pdf
1.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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