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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사업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 고민이 많은데요. 이미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각 항목별 특징을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설립 절차
2.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세율, 인건비 처리
3.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자금활용, 조달
4.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장단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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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설립 절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먼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기업은 기업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기업입니다. 반면에 법인기업은 기업의 소유와는 분리되어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의 기업입니다. 이러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설립절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롤 통해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1~2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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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목적사업, 자본금, 임원 등을 결정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소 수수료, 자본금 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접수를 위한 시간도 걸리고, 등기가 접수되어도 완료될 때까지 3~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셀프로 법인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무사나 대행업체를 통해 자본금의 규모나 주주구성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 절차
법인의 설립 절차

 

 

2.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세율, 인건비 처리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세율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모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개인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or 소득세라고 하고, 법인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과 법인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vs 법인세율 비교
소득세 vs 법인세율 비교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4,600만 원만 초과되어도 24%의 세율이 적용되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 200억 이하까지는 20%의 세율로 크게 종합소득세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습니다. 이 때문에 순이익이 높아진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의 순이익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법인의 이익은 법인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주주나 대표이사라더라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아야 온전히 나의 돈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당소득세나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은 법인세, 소득세,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 소득에는 근로소득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와 같은 세액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인건비 비용처리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나 퇴직금이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법인은 급여나 퇴직금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같은 조건이라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조금 더 낮아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1억원 과세표준 시 세금 비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1억원 과세표준 시 세금 비교
대표이사 급여 8000만 원에 대한 소득세
대표이사 급여 8000만 원에 대한 소득세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면, 소득세는 2,010만 원을 내게 됩니다. 반면에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로 8천만 원을 지급하고, 2천만 원을 배당한다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총 1,460만 원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간단하게 계산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절세의 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주주구성을 통해서 배당소득을 분산할 수도 있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나 감면을 반영하거나, 퇴직금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성실신고 확인 의무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성실신고 확인 의무화

 

 세금신고와 관련해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매출규모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과세당국의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많은 개인사업자 분들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 매출액이 일정규모가 넘기 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자금활용, 조달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자신이 사업과 관련된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부터 얻은 순수익을 모두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다른데요. 법인은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인격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에서 얻은 수익은 법인에 귀속됩니다. 이를 주주나 대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자금 조달에 있어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회사는 법규정 절차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신뢰도가 높게 평가되고 자금 조달이 용이해집니다.

 

4.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장단점 정리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장단점 비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장단점 비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인사업자는 세율이나 자금조달에서 장점이 있고, 개인사업자는 수익금 활용과 설립 절차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은 조금 많이 내더라도, 내가 번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는 분은 개인사업자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자금활용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세금을 적게 내면서 장기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분들은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사업의 방향성을 확실히 못 정하신 분들은 우선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신 후, 매출의 규모가 늘어나는 시점에 법인 전환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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