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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투잡이나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배달이나,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잡을 하는 경우 4대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투잡의 유형에 따라 4대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4대 보험 요율
2. 투잡 4대 보험(이중 취업의 경우)
3. 투잡 4대 보험(근로소득 + 직원이 있는 사업소득)
4. 투잡 4대 보험(근로소득 + 직원 없는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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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 보험 요율

 

 4대 보험이라고 하면 크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2022년 현재 4대 보험의 요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4대 보험 요율
4대 보험 요율

 

 국민연금은 비과세 소득을 뺀 근로소득의 9%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월 소득 상한액 524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상한 보험료는 235,800원입니다.

 

 건강보험은 비과세 소득을 뺀 근로소득의 6.99%를 납부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하면 약 7.848%가 최종 요율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상한 소득이 매우 높아 104,536,481원입니다. 약 1억이 넘는 소득을 월에 벌게 될 때까지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하여 오르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 근로소득의 1.85%를 납부하게 되고, 사업주의 부담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부분 1% 내외로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2. 투잡 4대 보험(이중 취업의 경우)

 

 투잡을 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투잡을 하는 유형은 몇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직장에 근무하면서, 또 다른 직장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아래와 같이 납부됩니다.

 

이중취업 시 4대 보험 납부
이중취업 시 4대 보험 납부

 

  • 국민연금 : 각 직장에서 납부되며, 월소득 상한 534만 원 초과 시 각 직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됩니다.
  • 건강보험 : 각 직장에서 납부되며, 월소득 상한 1억 원 초과 시 각 직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됩니다.
  • 고용보험 : 근로소득이 높은 직장에서만 납부됩니다.
  • 산재보험 : 각 직장에서 납부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소득이 높은 직장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주된 사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단에서 사업장에 이 내용을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이 현 직장에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3.  투잡 4대 보험(근로소득 + 직원이 있는 사업소득)

 

 두 번째 유형은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을 다니면서, 직원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을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주도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결국 위에서 설명한 이중취업자와 동일한 형태로 4대 보험을 납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장 투잡 시 4대 보험 납부
직원이 있는 사업장 투잡 시 4대 보험 납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유형 1과 동일하게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형 1과 다르게 사업장에서는 내가 사업주이면서 근로자이기 때문의 본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100%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은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직장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4. 투잡 4대 보험(근로소득 + 직원 없는 사업소득)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해당되는 투잡의 유형인 근로소득 + 직원이 없는 사업체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이 없는 사업장은 4대 보험  측면에서 사업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이 없는 사업장 투잡 시 4대 보험 납부
직원이 없는 사업장 투잡 시 4대 보험 납부

 

 따라서, 원래의 직장에서만 4대 보험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2022년 7월부터 사업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7.848%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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