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와 한도, 차량 구매 방법에 따른 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꼭 업무 용도가 아니어도 차량 1대는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승용차의 구매 비용이 비용으로 처리된다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업주 분들의 관심사인 엄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의 모든 것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업무용 승용차 정의, 비용처리 요건
2.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한도
3.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계산(소유, 렌트, 리스)
4.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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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용 승용차 정의, 비용처리 요건
먼저 업무용 승용차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부가세 공제 차량과 공제 불가 차량인데요. 통상적으로 부가세 공제 차량은 업무용 차량(화물차, 경차, 9인 이상 승용차)과 영업 목적의 차량이고, 불공제 차량은 일반적인 승용차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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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 차량=업무용 차량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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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 불가 차량=업무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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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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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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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한 대 당 연간 1,500만 원
(단, 차량 운행 일지 작성 시 차량 유지비 전액 경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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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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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경차(모닝, 스파크 등), 정원 9인 이상의 승용차(카니발 9인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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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이하의 일반 승용차(SUV 포함),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트레일러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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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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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중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도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에 한도가 없음
ex)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경비업법상 기계 정비업(출동차량에 한함), 택시회사의 택시용 그렌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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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부가세 공제 불가)의 정의
8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제외 대상 : 부가세 공제 업무용 차량>
-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대여업, 운전학업업, 경비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장례업 운구차량, 업무개발목적 자율주행차량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인정 요건은 아래의 로직 트리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용 승용차는 사업 목적의 사용이냐, 그렇지 않냐의 따라 비용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출퇴근용으로라도 사용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위의 정의드렸던 업무용 승용차인지, 제외대상인 업무용 차량 여부에 따라 비용처리가 달라집니다. 제외대상인 업무용 차량이라면 별다른 요건이나 제한 없이 비용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8인승 이하의 승용차라면 사업자 요건에 따라 비용 처리 규모가 달라집니다.
※사업자 종류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요건
- 법인사업자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만 비용 처리
- 개인사업자(성실신고대상자, 전문직종사자) : 2대 이상부터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전용보험 미가입 시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
-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 요건, 제한 없이 비용처리 가능
2.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한도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 작성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성실신고대상자, 전문직종사자)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의 한도가 있습니다. 이 비용처리 한도는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 연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 기타 유지비용 700만 원)
- 운행기록부 작성 시 : 한도 없음(감가상각비 800만 원 + 기타 유지비용 xxx만 원)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는 아래의 양식과 같이 작성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 양식을 작성하시는 사업주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어차피 차량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기타 유지비용으로 7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계산(구매, 렌트, 리스)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할부나 일시불로 구매하는 방법과 렌트, 리스입니다. 각 구매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일시불, 할부)
차량을 대표자 본인 소유나 법인 소유로 구매하시는 경우,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5년 동안 연 1,0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 800만 원의 감가상각 비용처리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가 초과되는 비용은 6, 7년 차로 이월하여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렌트
렌트 차량은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인정해 줍니다. 렌트비가 월 100만 원이고, 3년 계약을 했다면 감가상각비 산입은 4년에 걸쳐 다음과 같이 비용처리됩니다.
3) 리스
리스 차량의 경우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 가비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수선유지비를 모를 경우 보험료, 자동차세를 제외한 리스료의 7%를 수선유지보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리스료(보험료, 자동차세 제외)의 93%가 감가상각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리스료가 월 1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5년에 걸쳐서 비용이 처리됩니다.
4.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FAQ
Q.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A. 절세 효과는 사업자의 한계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이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대상자라면,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함으로써 연 최대 1,500만 원의 35%에 해당하는 525만 원을 절세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한 경우 이를 처분 시 사업용 자산으로 봐서 10%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천만 원에 취득한 차량을 잠깐 타고, 5천5백만 원에 처분하는 경우 부가세로 550만 원을 납부해야 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업무용 승용차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차량이 100% 사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세무당국에서는 차량 운행기록부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소명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이나 주주가 차량을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해당 부분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는 납세자가 제출한 차량 운행기록부를 신뢰하는 편입니다.
Q. 리스, 렌트, 구매 중 비용처리에 무엇이 유리한가요?
A.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리스나 렌트, 구매 모두 비용처리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나 법인의 현금흐름이나 각 유형별 가격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좋은 차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직원의 업무용 승용차는 렌트를 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 렌탈사에서 가져가고 보험료가 오르는 위험도 적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나 대표자가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교체시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량을 교체하는 주기가 5년 이내라면, 처분 시 부가가치세 절세 측면에서 리스가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차량을 사용하실 계획이고 목돈 사용에 부담이 없다면 아무래도 이자비용이 저렴한 할부구매 or 일시불이 더 합리적입니다.
Q. 간이과세자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간이과세자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대상자나 법인처럼 연 1,500만 원 한도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처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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