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영농 상속공제 기준과 혜택, 사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영농 상속공제 제도가 합리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년만 영농에 종사하면, 20억 한도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부모가 2년 농사 후 농지를 상속해 주면, 자녀는 5년만 버티고 농지를 팔아 도시로 넘어가는 농업경쟁력 약화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농 상속공제 제도가 개편되었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영농 상속공제란
2. 영농 상속공제 조건
3. 영농 상속공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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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농 상속공제란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하려는 농민이 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점점 어려워지자 고향으로 돌아가 영농 후계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농촌의 고령화를 막기 위해 마련된 영농상속공제는 가업을 승계하려는 농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2022년 7월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확대하되, 가업 상속공제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피상속인 요건 등을 강화한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에서 배제되며, 이후 추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영농 상속공제 조건
영농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대상과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각각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대상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양축・영어・영림에 사용한 재산
- 피상속인 요건(돌아가신 부모님)
- 상속개시일 10년 전부터 직접 영농
- 해당 재산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및 인접 30km 이내 거주자
- 상속인 요건(상속받는 자녀, 배우자 등)
- 상속개시일 기준 18세 이상으로 2년 전부터 직접 영농
- 피상속인 요건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
- 후계농업경영인 등 기타 법령에 정하는 영농후계자
3. 영농 상속공제 사후관리
영농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30억 공제는 매우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영농인의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과 꼭 상담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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