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지금부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내용과 적용 요건,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내용
2. 과세특례 적용 요건
3. 창업 및 창업자금의 범위
4. 사후관리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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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내용
초기 창업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초기 자본금을 조달하는 과정입니다. 국가에서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여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경우, 저율의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재산가액 5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5억부터 30억 원 까지는 최저 증여세율인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금액 한도 : 30억 원
- 5억 원까지 공제, 5억부터 30억 원까지 10% 세율
-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 한도 100억 원까지 상향
- 신고세액공제 : 일반적으로 3%이나,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적용에는 적용하지 않음
- 10년 내 합산대상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 합산하지 않음
-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 10년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납부한 증여세 그대로 공제, 환급은 안 함)
2. 과세특례 적용 요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창업대상 기업 및 업종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 부모님
2)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
- 1년에 절반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세법상 거주자
-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
- 증여일로부터 4년 내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
3) 창업대상 기업 및 업종 요건
- 업종 제한 : 제조・건설・음식점업 등은 적용 가능
-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 등은 적용 불가
- 대상기업 : 중소기업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 모두 해당
3. 창업 및 창업자금의 범위
여기서 창업은 신규사업을 의미합니다. 기존사업을 확장하는 목적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것도 창업으로 봅니다. 또한 종전사업에 사용한 자산 중 일부를 인수・매입해도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요. 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개인사업의 법인사업 전환
- 폐업 후 동종사업 개업
- 다른 업종 추가
- 기존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
창업자금은 현금이나 예금, 주식, 채권 등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나 건물은 창업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자금의 범위
- 현금,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이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은 제외
4. 사후관리 및 주의사항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10년간 사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따라서 창업을 하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데요. 적용세액이 추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세액 추징 사유
- 2년 내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
- 적용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4년 내 창업자금을 해당목적에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폐업 또는 휴업
- 예외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 or 1회 한하여 2년 내 기간 휴업 또는 2년 내 재개업
- 창업 후 근로자수가 감소(창업자금이 30억 원을 초과한 경우)
- 5년 동안 매년 창업으로 인한 신규고용 근로자수가 10명을 넘어야 함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와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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