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분양권과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청약시장이 침체되면서 미분양과 미계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틈타 종전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규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해당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분양권과 입주권 차이
2. 일시적 1 주택 + 입주권・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
3. 조합원 입주권 +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함께 보면 좋은 글
1. 분양권과 입주권 차이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셨지만, 실제 두 용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을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고, 분양권은 청약 당첨을 통해 받은 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행정상의 이유로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게 되면, 기존의 집을 잃은 조합원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입니다. 입주권의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간으로 연장되거나, 건설원가 상승 등의 원인에 의해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으로 10% 정도의 계약금을 내면 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확정적인 가격에 의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기간에 맞추어 납부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집단대출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2. 일시적 1 주택 + 입주권・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주택자가 입주권을 승계받거나 청약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 : 1 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만족
- 1 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궁금하신 분들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입주권 취득('22년 2.15 이후 취득분부터)
- 분양권・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 3년이 지나도 주택이 완공되지 않은 경우,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 및 신규주택 전입('23년 1.12 개정)
기존에는 분양권・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도 주택이 완공되지 않으면,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종전주택 매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택 거래가 워낙 안되다 보니 정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요. 2023년 1월 12일 이후에는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전입 및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분양권・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주택이 완공되면, 완공시점이 아닌 취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3. 조합원 입주권 +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사시던 1 주택자분들은,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기존주택을 철거되면 당장 살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신규주택 완공 전까지 주변 주택에 전・월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신규주택 완공 전까지 대체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만족
- 종전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 이사 및 1년 이상 계속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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