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이과세자 기준과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처음 하시면 내가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할지, 간이과세자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해당 포스팅에서 간이과세자 기준과 장단점, 부가가치 세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간이과세자 기준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 세율, 납부의무 면제
3.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4. 간이과세자 장단점
※함께 보면 좋은 글
1. 간이과세자 기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신고가 편리하고 부가가치 세율이 낮은데요. 이러한 간이과세자의 도입 취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이 4가지로 나눠서 기억하면 됩니다.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 사업자는 공급대가 기준이 4,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공급가액에서 VAT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배제 업종이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전문직과 같이 복식부기(차변과 대변이 있는 장부) 의무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강남권과 같이 사업장 소재 지역 등이 간이과세자 도입 취지와 맞지 않은 곳의 사업장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배제 사업장 소재 지역은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부가세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데요.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 세율은 0~4%로 낮은 편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당해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과 간이과세자 판단 기준의 차이점은, 간이과세자 판단은 직전연도 공급대가로 한다면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는 당해연도 공급대가로 한다는 점입니다.
3.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2021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기준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
-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조건
- 신규로 개업한 자(부가세 신고 내역이 없을 것)
- 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
- 일반 소매나 식당, 카페와 같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
4. 간이과세자 장단점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단점은 환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율이 적습니다. 따라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나 초기 사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비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사업자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해외 판매를 하게 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직장인들이 집에서 간단히 부업을 하거나, 초기 투자가 거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율이 낮고, 세금 신고도 간편한 간이사업자가 당연히 유리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하려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간아 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0) | 2022.07.20 |
---|---|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종류 총정리 (0) | 2022.07.19 |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준일, 기간 (1) | 2022.07.07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취득세율, 완화 소식 (0) | 2022.06.13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분리과세 신고방법 (0) | 2022.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