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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과 분리과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나의 임대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주택수나 임대 조건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수익에 따라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를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2.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기준
3.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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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신고 대상, 방법 총정리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대상이 판정됩니다. 월세의 경우 2 주택부터 과세대상이 되며, 1 주택이어도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전세의 경우 3채 이상부터는 보증금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 수의 계산]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주택 수 계산 방법
주택 수의 계산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체를 1 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공동소유의 경우 지분에 따라 주택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대나 전전세도 주택수로 계산되며, 부부 소유의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주택임대소득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3 주택 이상의 전세의 경우, 3억 원 초과의 보증금을 간주 임대료로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은 정기예금 이자율과 6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임대소득 분리 과세 or 종합 과세 기준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44; 분리과세 기준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기준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은 6~42%가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세율 14%로  분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며 기본공제금액이 4백만 원으로 미등록 임대주택의 2배입니다. 

 

 종합소득으로 신고할지, 분리 소득으로 신청할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종합과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적용 세율이 높으신 분은 분리과세로 신청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3.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방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청 방법은 아래의 국세청 유튜브 링크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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