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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 납부 기준일, 납부 기간,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곧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게 될 텐데요.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재산세 부과기준, 세율
2. 재산세 납부 기준일
3. 재산세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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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부과기준, 세율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보유한 자들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로 나눠지는데요.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시・군・구청이며 문의사항도 세무서나 국세청이 아닌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구합니다. 이렇게 구해진 과세표준애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구해지는 것입니다.

 

  • 재산세 =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주택, 건축물, 토지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60% or 45%)
건축물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토지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70%)

 

주택 재산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이 누진적으로 증가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 1억 5천만 원 0.15%
1억 5천만 원 ~ 3억 원 0.25%
3억 원 초과 0.4%

 

 윤석열 정부는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 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재산세 관련 1세대 1 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1 주택자가 부담하는 세부담 합계액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이며, 1 주택자의 세부담 합계액은 현행 60% 대비 7666억 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주택 1호당 평균 재산세는 현행 60% 유지 시 43만 9000원이지만, 45%로 인하 시 36만 1000원으로 평균 7만 8000원(17.8%)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완화 사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완화 사례

 

 하지만, 실제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 외에도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함께 부과되어 고지금액과 계산한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2. 재산세 납부 기준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당해 1년 치 세금을 과세합니다. 따라서 집을 사고팔 때 이런 6월 1일 기준이 매우 중요한데요. 집을 팔 때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좋고, 집을 살 때는 되도록이면 6월 2일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집을 살 때 : 6/1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그해 재산세를 이전 소유주가 납부
  • 집을 팔 때 : 6/1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그해 재산세를 신규 소유주가 납부

 

3.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 1기와, 매년 9월 2기로 나눠져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만 원이 넘는다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됩니다. 주택 외에 건축물에 경우 7월에 납부하고, 토지의 경우 9월에 납부합니다. 건축물이나 토지 등의 재산세가 250만 원이 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1기 : 매년 7/16 ~ 7/31
  • 재산세 2기 : 매년 9/16 ~ 9/30

 

재산세 납부 시기 표
재산세 납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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