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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정의와 종류, 해당 사업자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낼 의무가 없는 면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면세사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특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면세사업자란
2.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종류
3. 면세사업자의 특징,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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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사업자란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10% 부과하는데요. 하지만 과세당국은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용역이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법에 의해 면세사업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란

 

 이러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만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은 과세사업자와 똑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간혹 면세사업자를 세금이 모두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 아니라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2.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종류

 

  정부에서 면세사업자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각종 생활필수품, 의료서비스, 문화 상품,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없앰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만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등록 가능 업종
부가세 면세사업자 등록 가능 업종

 

위에 나열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체만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세 상품과 과세 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개인사업자라면 겸영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3. 면세사업자의 특징,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이러한 면세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와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면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받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과세 대상인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점에서 매우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 역시 1년에 한 번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지난해 거래내역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이 없고, 면세 계산서를 발급

 

면세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수 없습니다. 대신 '면세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가 판매하는 면세 상품・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이 받은 면세 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 환급 불가

 

면세사업자는 사업 목적으로 상품・서비스를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아무리 크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4) 매입세액을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 가능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만큼, 상품・서비스에 붙은 부가세 매입세액을 고스란히 판매 원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55만 원의 사무용품을 구매했다면, 5만 원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50만 원을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55만 원 모두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보다는 절세 효가가 크지 않지만, 이러한 혜택으로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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