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1인당 해외여행 면세 한도와 관세, 상향 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해외여행을 다시 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의 묘미 중 하나가 바로 면세점 쇼핑인데요. 그러나,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는 여행자가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일정 한도액까지만 적용됩니다. 지급부터 해당 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해외여행 면세 한도 및 관세
2. 해외여행 면세 한도 800달러 상향

 

1. 해외여행 면세 한도 및 관세

 

기존 해외여행 면세 한도
기존 해외여행 면세 한도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다녀올 때 면세점에서 면세품이나 해외에서 사 온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면세 범위를 초과하면, 과세대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 1병 : 1L 400달러 이하
  • 향수 1병 : 60ml 이하
  • 담배 10갑 : 200개비 내외
  • 기타 합계 : 600달러 이하

 

 예를 들어, 해외에서 1,000달러를 주고 구입한 가방을 가지고 입국하게 되면 600달러는 면세가 되고 400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는 20%가 붙게 되며, 자신신고 시에는 30%가 감경되어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면세 한도 1인당 800달러 상향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 만에 800달러로 올린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이달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2014년부터 600달러로 유지해온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 부총리는 “600달러로 설정한 기간이 한참 됐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800달러(약 100만 원)의 해외구매 or 면세점 구매 물품을 관세 없이 휴대하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여행 면세점 구매 및 면세한도
해외여행 면세점 구매 및 면세한도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