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자 등록 후 꼭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사업자 카드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를 등록을 하시고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면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편하게 세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홈택스에서 사업자 카드 등록을 하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사업자 등록 후 일주일 안에 꼭 해야 할 일
2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 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1. 사업자 등록 후 일주일 안에 꼭 해야 할 일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초보 사업자라면, 일주일 안에 꼭 해야 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1)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편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누락되는 내역 없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모든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용 계좌 등록하기
간이과세자 중 간편 장부 대상자는 사업용 계좌 등록이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복식부기 대상자로 전환될 경우 사업용 계좌 등록은 의무인데요. 미리 등록해놓으시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매출이 늘어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셔도 가산세를 받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하기
사업하시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자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나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가산세는 물론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홈택스 가입 및 공동 인증서 발급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업자는 홈택스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홈택스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5) 개인명의에서 사업자로 명의 변경
사업장의 인터넷 사용로, 전기세, 정수기 사용료 등 각종 공과금의 명의를 개인명의에서 사업자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의 공과금 명의를 사업자로 변경하면, 사업장의 이름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급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 방법
홈택스에서 사업자 카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계정에서 개인의 업무처리와 사업자 업무처리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상단의 조회/발급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동의함을 체크하신 후 카드사와 카드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서 등록 접수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최대 50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완료하시면, 이렇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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