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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시면, 경황도 없고 여러 가지로 처리해야 할 것이 많아 당황스러울 텐데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속 관련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2. 사망자 재산조회 지원 내용, 신청 기한
3.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필요서류
4.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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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먼저 안심상속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 처리 후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방문신청은 상속인 순위상 1~3순위 모두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1~2순위 상속인만 할 수 있습니다.

 

1. 방문신청 대상

  • 1순위 상속인: 배우자, 직계비속
  • 2순위 상속인 :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 3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형제자매
    • 2순위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3순위의 경우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2. 온라인 신청 대상

  • 1순위 상속인
  • 2순위 상속인
    • 3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방문신청은 사망자 관할지의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사망자 관할지에 방문이 어렵다면 전국 시・구・군청의 가족관계등록관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망자 재산조회 지원 내용, 신청 기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사망자 재산조회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지원내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지원내용

 

사망자의 토지, 자동차, 건축물, 금융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국세의 체납액까지 조회가 가능한데요. 단 해당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6개월이 지날 경우 금융민원센터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와 정부 24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3.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필요서류

 

 사망자 재산조회는 사망신고 시 이용하는 방법과 사망신고 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망신고 시 이용하는 방법은, 사망신고 필요서류인 사망진단서, 신고자의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망신고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필요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필요서류

 

4.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온라인 신청 방법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 24에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 상속)'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온라인 신청 방법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온라인 신청 방법1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온라인 신청 방법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온라인 신청 방법2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온라인 신청 방법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온라인 신청 방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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