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2월 10일까지 진행해야 하는 2021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신고대상자 149만 명에게 2021 귀속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러한 귀속사업장 현황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신고대상
2. 귀속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3. 유의사항
4. 신고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기간, 간주임대료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twojobschool.co.kr

 

1. 신고대상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는 △주택임대업 △주택 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세를 면세받는 사업자입니다.

 

개인 면세사업자들은 이번 신고기간 중 매출계산서, 매입(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주택임대업과 병·의원 및 학원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손택스 사업장현황신고 위치
사업장 현황신고 확인방법

 

 

2. 귀속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안내문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라는 내용입니다. 2월에 현황신고를 하면, 5월에 간편 신고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을 맞아 60세 미만은 모바일로,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를 원칙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안내문 앞면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안내문 뒷면

 

3. 유의사항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년도(20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 내역과 2021년 주택 보유 내역 자료 등을 참고해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 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 주택 이상 보유자입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 이자율 1.2%)와 월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공동소유 주택에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 수에 이를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입니다.

 

4. 신고방법

 

국세청에서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귀속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귀속 학원업과 주택임대사업자의 셀프 신고 방법만 나와있습니다. 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귀속학원원 사업장 신고
귀속 주택임대업 사업장현황 신고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