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임대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인하한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2. 세액공제 금액
3. 임대인 제출서류
4. 사후관리 및 기타 사항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그냥 임대료를 인하해주었다고 모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요건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인 조건
- 상가 건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
-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사업용 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 불이행자
-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임차인 조건
- [소상공인 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
- 매출액 기준 : 음식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가족 등)은 제외
- 배제 업종(사해행 위업, 과세유흥업 등)은 제외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임대인 조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착한임대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할인받은 임차인은 법적으로 소상공인이면서,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했어야 합니다.
2. 세액공제 금액
세액공제 금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 귀속 : 임대료 인하액의 50%
- 2021~2022년 귀속 : 임대료 인하액의 70%
- 단,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이 1억 원 초과자는 50%
공제세액을 사례를 통해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3. 임대인 제출서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매년 5월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진행하면 됩니다. 2021년 임대료 인하분은 올해 5월에 신고하여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사후관리 및 기타 사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는 사후에도 인하된 임대료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나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직전보다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인상을 할 경우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이 됩니다.
착한임대료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공제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됩니다. 또한, 세액이 워낙 적으셔서 공제될 금액이 없다면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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