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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기간

 

안녕하세요 혁박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라면 꼭 해야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2.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달라지는 점
3.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홈택스)

 

 매년 1월이면 개인사업자분들의 부가가치세(줄여서 부가세) 신고로 골치가 아픈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부업을 처음 시도하시거나,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더욱 걱정이 앞서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업 초보분들이 대부분 해당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2021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은 예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개월 연장된 부가세 신고납부기간

 

 

바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개인 소상공인분들의 처지를 고려하여, 2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간을 연장한 것인데요.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총 2번 부가세를 신고해야하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신분들은 1년에 딱 1번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2.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달라지는 점!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입니다. 과세당국은 이런 영세사업자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면제해주고,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조차 면제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인 4,800만원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경제 규모는 점차 커져왔는데, 20여년간 변하지 않았던 기준이어서, 개편의 필요성이 많았습니다.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만약 2020년 매출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에 있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분이시면 2021년 7월 1일에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런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전환해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소규모 사업자 부가세 감면

 

 

 일반과세자이면서 연매출 8,000만원이 넘지 않는분들은, 아직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세를 감면해줍니다.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개정

 

 신용카드를 통한 매출의 세액공제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홈택스)

① 네이버에 홈택스 검색 후 사이트 접속

 

 

 

 

②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클릭

 

 

 

 

③간이과세자 → 정기신고 클릭

 

 

 

 

④사업자번호 입력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⑤업종 선택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하셨을때 업종으로 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매출금액이나, 영세율 매출은 일반적으로 아니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매출실적이 없었다면 무실적신고를 클릭합니다.

 

⑥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

 

 

 

 

본인의 사업장(사무실)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⑦과세표준매출세액/공제세액/가산세 등 입력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신고내역이 간편합니다. 1년에 얼마정도를 벌었는지 확인하고, 매입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해보시고, 누락된것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하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⑧신고서 제출하기

 

 

 

 

마지막으로 본인이 입력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매출세액과 공제세액, 가산세 등을 확인합니다.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인해보시고, 신고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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