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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및 증여세 계산기

 

안녕하세요 혁박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율과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증여세란?
2. 증여세율표 및 면제 한도액
3. 증여세 자동 계산기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자신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때 증여세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세당국의 적발되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증여세의 개념과 세율, 자동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증여세란?

 - 증여세의 개념

 

 

 

 

증여세는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나 조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줬을 때,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인데요.

 

증여세는 상속세와 혼동이 많이되는대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이전되는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전되는 자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증여가 되는 자산은 현금, 부동산뿐 아니라, 무형의 권리나 재산가치의 증가분 모두를 아우릅니다.

 

 - 납부의무자

 

 

 

 

증여세의 납부의무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입니다. 국내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증여받는 재산이 국내냐 국외에 있느냐에 따라 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는 이유는, 형평성 때문인데요. 만약 부모님이 재산을 이전해주면서 세금까지 내줄 경우, 부의 대물림이 더욱 심해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2.증여세율표 및 면제한도액

 

증여세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세율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입니다.

 

 - 증여세 과세 표준

 

여기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받는 재산의 합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준 것입니다.

 

 

 

 - 면제한도액(=그룹별 증여재산공제)

 

면제 한도액 즉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입니다.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은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 금액은 합산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요. 자녀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증여받은 합산 금액이 5천만원을 넘어설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4천만원을 받고, 기타친족에게 2천만원을 증여 받았다면, 1천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 증여세율

 

증여세는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구간별로 달라지는데요.

 

 만약 40억원이 과세표준이라면, 30억 초과분인 10억원에 대해서는 50% 세율이, 10억 초과분인 20억에 대해서는 40%, 5억 초과분인 5억에 대해서는 30%, 1억 초과분인 4억에 대해서는 20%,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적용한 것이, 누진공제액입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40억이라면, 세율인 50%를 곱하고 누진공제액인 4억 6천만원을 빼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1. 자녀에게 1억 증여시 증여세

 

 

 

예시2. 자녀에게 5억 중여시 증여세

 

 

 

예시3. 자녀에게 8억 증여시 증여세

 

 

 - 가산세 및 신고세액공제

 

만약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여 1세대를 생략할 경우, 세대생략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30%를 적용합니다. 또한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줍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달의 3개월이 지난 달의 마지막일 전까지 해야합니다.

 

 

 

 

 

3.증여세 자동 계산기

 

증여세를 모의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먼저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증여세 모의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증여세 간편계산과 자동계산이 있습니다. 간편계산은 증여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클릭하시고, 증여가액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모의계산은 증여세 신고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추후 증여세 신고방법을 포스팅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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