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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눠집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시면, 세금 신고가 간편하고 부가가치세 세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간이과세자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간이과세자란
2.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3.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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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란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신고가 간편하고, 부가가치 세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세부담을 완하 시키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이면서,
  •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

 

여기서 공급대가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공급가액에서 VAT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공급대가 기준을 만족했다고, 모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배제 업종이 존재하는데요. 또한, 강남권과 같이 사업장 소재 지역이 간이과세자 도입 취지와 맞지 않은 곳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및 기타 적용배제
간이과세 배제 업종 및 기타 적용배제

 

 

2.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2021년 7월 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제외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연도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 여객운수업 등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단,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 구분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매입세액 공제
신규사업자 X X
직전 매출 4,800만 원 미만 X X
직전 매출 4,800 ~ 8,000만 원 O O

 

3.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수기로 작성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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