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전문직과 병의원 등의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분은 소비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2023년에는 총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업종들이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총정리
3.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함께 보면 좋은 글
1.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20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금액 이상 현금 거래분은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등 총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되는 17개 업종은 ①가전제품 수리업 ②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행정사업 ⑨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⑩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구두류 제조업 ⑬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숙박공유업 ⑯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⑰기타 통신판매업 등입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총정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10만 원 미만의 경우 발급의무 위반 시 거부금액의 5%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10만 원 이상의 경우 미발급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분석 (0) | 2023.04.04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세율 (0) | 2023.04.03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부부합산 여부, 계산 방법 (0) | 2023.03.22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방법 (0) | 2023.02.26 |
추계신고란,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1) | 2023.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