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과 세율, 셀프 신고 방법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개인 사업자분들이나 투잡을 하시는 분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장의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납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4. 종합소득세 세율
5.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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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라고 불립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종합소득을 납부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전체 소득에 대해 납부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전년도 소득을 올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의 소득은 2023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까지 신고/납부
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대상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종류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 비고 |
근로소득 | 전체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월 연말정산으로 대체 |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초과분 | 2,000만 원 이하 : 15.4% 원천징수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전체 | 프리랜서 포함 |
주택임대소득 | 2,000만 원 초과시 |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14% 단일 세율) or 종합과세 선택 가능 |
연금소득 | 사적연금 1,200만 원 초과 시 | |
기타소득 | 300만 원 초과 시 | 경품, 강연료, 인세 등 |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1월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함께 투잡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연금이나 금융소득과 같은 그 밖의 수익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율은 그 밖의 소득이 근로소득에 더해져 적용됩니다.
4.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입니다. 최저 6%부터 최대 45%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앞서 설명드린 각각의 소득이 합하여진 전체 소득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5.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 신고를 맡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나, 투잡의 경우에는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세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비처리가 복잡한 상황이라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겨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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