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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익이 거의 없는 은퇴생활자나 퇴직자의 경우,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정부는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금액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부과기준은 얼마이고,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금융소득이란
2.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3. 금융소득 336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4. 금융소득 기준 강화가 피부양자 요건에 미치는 영향

※함께 보면 좋은 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부부합산 여부,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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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득이란

 

먼저 세법과 건강보험료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의 매매차익을 통해 얻는 수익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은 아래의 열거된 수익만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서 금융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예금, 적금, 신탁, 채권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 소득
  • 주식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배당 소득

 

 

2.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이러한 금융소득은 연 1천만 원이 초과될 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 되어 건강보험료 부과가 됩니다. 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연 900만 원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 1,100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이 금액 전체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3. 금융소득 336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정부는 2022년 발표한 건강보험 단계적 개편안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금융소득 기준을 336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연 336만 원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건보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월 1만 9,500원)를 매기는 소득 기준 금액입니다.

 

 

우선 2023년에 연구용역과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부과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2024년에는 국민참여위원회와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한다고 합니다. 2025년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당초 계획대로 적용시키고 같은 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실제로 건보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단계적 인하 안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단계적 인하 안

 

4. 금융소득 기준 강화가 피부양자 요건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2022년 9월부터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이 기존 1,000만 원에서 336만 원으로 강화된다면 아래와 같이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강화가 피부양자 요건에 미치는 영향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강화가 피부양자 요건에 미치는 영향

 

위의 예시를 보면, 현재 금융소득이 연 910만 원이라면 이 금융소득은 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 초과가 되어야만 금융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정보를 넘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336만 원으로 강화된다면, 연 910만 원의 금융소득도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연 1,200만 원을 받고 있던 나 노후씨는 총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불만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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