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기준과 한도에 포함되는 연금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이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제도가 변경되어 기준이 넘어가도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기준
2. 1,200만 원 한도 적용 연금 종류
3. 연금저축, IRP 연금 수령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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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기준
IRP나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세금을 완전히 깎아주는 것이 아닌 뒤로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때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1년 연금수령액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 경우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 소득세율은 수령일 현재 나이와 종신연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5.5%에서 최저 3.3%로 그리 높지 않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넘을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단일세율 16.5%)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연 1,200만 원을 넘는 경우
- 종합과세 선택 시 :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 분리과세 선택 시 : 단일세율 16.5% 부과
여기서 분리과세 선택 시 단점은,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16.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전체 연금소득에 16.5%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크지 않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세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2. 1,200만 원 한도 적용 연금 종류
하지만, 1,200만 원 한도에 적용되는 연금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금도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직 본인이 IRP 계좌에 가입하여 추가납입한 금액만 1,200만 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연금저축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만, 10년 이상 묻어두면 비과세인 연금보험같은 상품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금저축, IRP 연금 수령 Tip
IRP나 연금저축의 경우 55세 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의 55세는 한참 현업에서 업무를 할 나이인데요. 따라서 연금을 55세에 개시하는 것보다, 65세나 70세에 개시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정이 된다면 연금은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고, 연금 수령 개시일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년 총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이 넘으면 16.5%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종합과세 됩니다. 따라서, 연금액 1,200만 원 언저리에 있는 분이라면 그 아래로 수령액을 맞추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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