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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전문직과 병의원 등의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분은 소비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2023년에는 총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업종들이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총정리
3.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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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20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금액 이상 현금 거래분은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등 총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되는 17개 업종은 ①가전제품 수리업 ②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행정사업 ⑨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⑩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구두류 제조업 ⑬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숙박공유업 ⑯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⑰기타 통신판매업 등입니다.

 

 

2023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2023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2023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2023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총정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3.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10만 원 미만의 경우 발급의무 위반 시 거부금액의 5%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10만 원 이상의 경우 미발급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표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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