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과 부부합산 적용 여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도, 배당주 투자나 금융상품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금융소득은 일정 액수가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며, 이것이 세부담을 더 늘릴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2. 분리과세 및 비과세 금융상품
3. 금융소득 부부합산 여부
4.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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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먼저 세법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 기타 펀드를 통해 얻는 수익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오직 아래 열거된 수익만 세법상 금융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예금, 적금, 신탁, 채권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
- 주식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배당
- 10년 미만 저축성보험을 통해 발생하는 보험차익
금융소득은 2,000만 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여부가 나뉩니다. 2,000만 원 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인 15.4%가 적용되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 2,000만 원 이하 : 15.4% 원천징수 세율 적용
- 2,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종합과세
2. 분리과세 및 비과세 금융상품
모든 금융상품이 종합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은행에서는 비과세 저축이나, 세금우대저축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도 있고,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상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
- 분리과세신청 10년 이상, 보유기간 3년 이상 장기채권/이자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실명금융소득
-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의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영농/영어조합법인으로 받은 배당소득
- 만기 10년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채권
※비과세 금융소득
- 계약기간 10년 이상, 보험료가 1억 원 이하인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 노인, 장애인 등의 비과세 종합저축의 이자소득
- 조합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배당소득
-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대부분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이 요건에 만족한다면, 비과세 저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금융소득 부부합산 여부
금융소득은 과거 부부합산 4천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개인이 각각 2천만 원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부부가 합산되지 않고 각각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부부가 나눠서 저축을 진행하여,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4.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이자수익이 발생하려면, 연 이율 3% 기준 최소 6억 원의 예금이나 적금을 들어야 하는데요. 현금으로 이 정도 자금을 노후자금으로 예금이나 적금 등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분리과세나 비과세 상품은 사실상 공포 마케팅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하더라도 분리과세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만 연 4,000만 원 발생하는 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가 108만 원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15.4% 대비 세율이 오히려 낮아 추가 세부담이 없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7,900만 원까지 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아래 표는 국민은행의 원종훈 세무사님이 계산한 자료로, 7,900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종합과세로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을 계산한 자료입니다.
연 7,900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이자율 3% 가정 시 원금이 30억 원이 넘어야 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서워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을 찾는 것은 합리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그냥 이자율이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노후준비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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