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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의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를 크게 신경 쓰지 않겠지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 연금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여부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2.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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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함께 공적연금으로 분류됩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과는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이러한 공적연금은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세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납부 시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젊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세금을 내지 않고, 추후 노령연금 수령 시 해당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이 소득공제가 된 것은 2002년부터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 불입액까지는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과세대상
국민연금 과세대상

 

사적연금의 경우 연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이하면 원천징수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 공적연금 : 전체 금액 종합과세 대상
  • 사적연금 :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or 분리과세(16.5% 단일세율) 선택 가능

 

 

 

2.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만 받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이 기본 연금소득 공제(연 최대 900만 원)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은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소득과 함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다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은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은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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