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의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를 크게 신경 쓰지 않겠지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 연금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여부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2.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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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함께 공적연금으로 분류됩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과는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이러한 공적연금은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세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납부 시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젊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세금을 내지 않고, 추후 노령연금 수령 시 해당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이 소득공제가 된 것은 2002년부터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 불입액까지는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연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이하면 원천징수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 공적연금 : 전체 금액 종합과세 대상
- 사적연금 :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or 분리과세(16.5% 단일세율) 선택 가능
2.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만 받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이 기본 연금소득 공제(연 최대 900만 원)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은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소득과 함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다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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