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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과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및 분리과세 신고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는 3.3%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고, 기타 소득은 8.8%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이 무조건 8.8%의 원천징수 세율만 적용받고 끝나는 건 아닌데요. 지금부터 기타소득의 개념과 복잡한 세금 구조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기타소득과 기타소득금액이란
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적용
3.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8.8%
4.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or 분리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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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소득과 기타소득금액이란

 

최근 들어 N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인세나 강연료와 같은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상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서상금사례금원고료, 복권 당첨금보상금 따위의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1회성으로 강연을 하거나 출판을 하여 인세를 얻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작가나 전문 강연인이 지속적으로 강연 수익 및 인세를 발생시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티스토리 블로그의 애드센스 수익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vs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알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타소득금액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우리가 받는 전체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 강연 1건으로 20원을 받기로 했다면, 20만 원은 기타소득입니다. 이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준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입니다.

 

  • 기타소득 : 외부강연, 인세, 상금 등으로 지급받는 전체 금액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

 

이러한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타소득의 세금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타소득금액 건당 5만 원 이하 : 비과세
  • 기타소득금액 총합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22% or 종합과세 선택
  • 기타소득금액 총합 3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적용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에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이유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있는데, 이를 명확히 증빙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골프선수가 골프대회 우승으로 상금 1억 원을 받았다면, 이는 어려서부터 무수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이뤄낸 성과일 것입니다. 과세당국은 이를 인정해 줘, 기타소득에 대해 60~9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골프선수가 1억의 상금을 받았다면, 80%인 8,000만 원을 경비로 인정해줘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80%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타 소득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계약 위약 또는 해약 때문에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 점당 6000만 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 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

 

-60%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타 소득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고용 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에서 해설·계몽 또는 연기와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에 전문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그 밖에 고용 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3.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8.8%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8.8%라고 불리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드린 필요경비 60%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료로 1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원고료 : 100만 원
  • 필요경비(60% 적용) : 60만 원
  • 기타소득금액 : 40만 원
  • 원천징수세율 : 20%(지방소득세 포함 22%)
  • 총 원천징수 세금 : 8만 8,000원

 

위의 예시와 같이 필요경비를 60% 적용하면, 100만 원의 8.8%인 8만 8,000원이 원고료에서 원천징수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8.8%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기타소득금액의 원천징수 세율은 22%입니다.

 

4.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or 분리과세 여부 

 

이렇게 기타소득은 앞서 설명드린 8.8%가 원천징수 됩니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기타소득금액 총합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22% or 종합과세 선택
  • 기타소득금액 총합 3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만약 필요경비가 60% 인정된다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연 750만 원이 넘는 기타소득이 발생해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여타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 합산 과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 750만 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최초의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을 납부하고 종료하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이 낮아 22%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여도 종합과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른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과 정확한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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