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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업종별 경비율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사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은 추계신고를 하여 단순경비율 or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아야하는데요. 과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각각 어떻게 되고, 업종별 경비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추계신고란?
2.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3.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계산 방법
4.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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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계신고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계신고의 개념을 알아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을 제외한 소득금액에 과세를 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연간 1억의 매출을 기록한 사업자가, 매출 발생을 위해 7,000만 원의 경비를 사용했다면 소득금액은 3,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방법

 
이렇게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합니다. 여기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신규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회계지식 없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사용하고, 일정 매출액이 넘으로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합니다.
 
하지만, 생업이 바쁘다보니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는 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종별로 경비를 추정하여 계산하여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이 바로 추계신고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통계적으로 업종별 경비율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하면 해당 경비율을 적용받아 추계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2.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경비율이 높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면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일정 매출액이 넘어가면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을 단순경비율에 비해 턱없이 낮게 계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당해 연도 수입금액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없는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만 만족하여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직전 연도 수입금액
(계속사업자인 경우)
당해 연도 수입금액
(신규사업자인 경우)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6,000만원 미만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운수업,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3,600만원 미만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
2,400만원 미만
7,500만원 미만

 
위의 표에 나온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위의 표의 수입금액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모두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나열된 사업자는 모두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사업자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사업자의 종류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사업자의 종류

 

3.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계산 방법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시 추계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

 
만약 단순경비율이 85%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필요경비는 850만 원이 되고, 추계소득금액은 15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 = Min(①,②)

①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
②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x3.4배(or 2.8배) 

 
기준경비율은 ①과 ②로 계산된 금액 중 더 작은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이 됩니다. ①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예를들어 기타자영업(업종코드 : 940909)의 단순경비율은 64.1%이지만 기준경비율은 17.3%입니다. 대신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근로자 급여 등은 주요경비로 실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②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를 곱해야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자보다 3배 정도 소득금액이 커져 세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하는 것보다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4.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확인 방법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별로 로그인 없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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